아동학대예방교육 가정안내문 |
|||||
---|---|---|---|---|---|
작성자 | 이출이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78 |
첨부파일 |
|
||||
아동학대는 힘이 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육자.보호자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심각한 폭력이자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는 주변의 도움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신고의무자의 경우엔 아동학대를 발견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전화 112 입니다.
|
이전글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안내서 |
---|---|
다음글 | 생명존중 및 학생자살예방교육 가정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