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
---|---|---|---|---|---|
작성자 | 류세경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71 |
첨부파일 |
|
||||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교육비 지원 안내 1. 신청기간: 2021.3.2.(화)~3.19.(금)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2. 지원대상 가.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438,140원) 나.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인터넷통신비(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PC(초1~고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소득, 제반사항을 심사하여 선정) 3. 신청방법 가. 방문: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나.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4.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각종 증빙서류 * 신청관련 문의는 학부모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고, 납부유예를 원하는 신입생은 행정실 277-9126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이전글 | 학부모님께 드리는 교육감 서한문 |
---|---|
다음글 | 2021학년도 3학년 졸업앨범 제작 안내 및 구매 여부 조사 가정안내문 |